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제2부두 보수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밀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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