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택값 상승 시기엔
금리인상·LTV 인하가 적절
집값 잡고 거래도 늘리려면
보유세 되레 완화해야
[ 임도원 기자 ]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집값 안정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욱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경고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상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도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를 때는 부동산 세제 강화보다는 금리 인상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인하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8·2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종부세를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도세 강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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