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에 사무실·근로시간면제 안주면 위법"

입력 2018-09-07 19:30  

대법 "대표노조와 차별 안돼"


[ 신연수 기자 ]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조에 사무실도 주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외면했다면 회사는 소수 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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