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이달 3일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9분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이달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장 외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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