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안을 확정,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 치솟는 집값에 대응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20일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추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0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이어도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상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용이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 양도세율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추진이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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