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배제 원칙에 위배"
큐리언트 "증자 과정 문제없어"
[ 오형주/양병훈 기자 ]
![](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2018090958021_AA.17724977.1.jpg)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큐리언트는 보통주 75만7754주와 전환우선주 113만6361주를 새로 발행해 약 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공시했다. 발행가액은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모두 기존 주가 대비 10% 할인된 주당 2만1120원으로 책정했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발행되는 신주는 알펜루트자산운용과 쿼드자산운용 등에 속한 벤처 관련 사모펀드들이 인수하기로 했다.
큐리언트 2대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미래에셋은 지난 3월22일까지 큐리언트 지분 5.02%를 확보한 뒤 4월13일에는 지분율을 6.66%까지 늘리면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12.91%)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미래에셋의 주당 취득가액은 2만8000~3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환우선주를 포함해 모두 189만여 주로 증자 전 주식총수(769만여 주)의 24.61%에 달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제3자에게 기존 주가 대비 10% 할인 등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하면 기존 주주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물량이 ‘1년 보호예수’가 풀리는 내년 10월31일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모로 주식을 산 사람 중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많을 텐데 이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큐리언트의 이번 유상증자가 ‘3자 배정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 418조 제2항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 정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큐리언트가 유상증자의 목적으로 밝힌 ‘임상 비용 등 운영자금 충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미래에셋 등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큐리언트가 ‘국내외 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행주식총수의 24.61%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보통주(9.85%)와 전환우선주(14.77%)로 나눠서 시행했기 때문이다.
큐리언트 측은 이번 증자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신주를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공지하는 게 맞지만 제3자 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큐리언트 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유상증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곧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양병훈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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