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특허 빼돌리기' 의혹 반박…"특허이전, 계약에 의한 것"

입력 2018-09-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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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이 논란이 된 '특허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겨레21은 지난 7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툴젠은 김종문 대표 명의로 전날 입장문을 내놨다.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툴젠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특허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강조했다.

툴젠 측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미국 특허에는 가출원제도가 있는데, 출원일을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식 출원 이전에 발명자 명의로 가출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퍼 특허도 발명자들이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했다. 이후 툴젠이 가출원 특허를 계약에 근거해 이전받았고, 서울대 몰래 툴젠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크리스퍼 권리이전도 서울대와 계약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툴젠은 서울대와 2012년 11월20일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크리스퍼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원 가치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툴젠 측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28일 서울대 발전기금에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전했다.

툴젠 10만주는 지난 7일 시가 기준으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툴젠이 성장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대가 크리스퍼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인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코넥스시장 상장사인 툴젠은 오후 2시35분 현재 가격제한폭(14.99%)까지 하락한 10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의혹으로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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