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Ⅱ. 소송경과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Ⅲ. 대상판결의 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2]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Ⅳ. 해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이 때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로써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즉 재판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문제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비록 토지만을 특정하고 건물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이와 같다.
실무에서는 망인이 수증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 제기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일단 일부청구로서 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증재산이 파악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소 제기 당시 증여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전단).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바, 이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재판 외에서의 청구는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되어 6개월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제174조의 적용)? 아니면 일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대상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형성권설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그 자체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별적인 권리마다 별도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류분침해행위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물반환의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예컨대 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적 청구권(예컨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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