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0억 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14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8-09-11 09:48  


회삿돈 200억원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4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담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 출석해 이날 밤 11시56분쯤 조사를 마쳤다.

담 회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해당 별장이 연수원이라고 주장하는지', '가족이 별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대답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양평 별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평 건물을 가족이나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 연수원 목적"이라고만 답했다.

담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회삿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으로 담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연수원이라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담 회장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해 풀려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회사 핵심 관계자이던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과 아내 이화경 부회장을 상대로 "담 회장이 전략조직인 '에이펙스'를 맡아달라며 이들 부부의 지분 상승분 10%를 준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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