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와 김 전 기자는 2016년 고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를 위해 발리에 다녀왔다.
윤서인은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만화에는 허위가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서인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라는 단어를 이용해 말장난을 하거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만화를 그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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