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또 대출중단

입력 2018-09-11 18:01   수정 2018-09-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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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늦어지며 증자 불발


[ 김순신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미뤄지면서 케이뱅크(K뱅크)가 또다시 일부 영업을 중단했다.

K뱅크는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K뱅크가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다. 대출을 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분자인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분모인 대출을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부터 대출상품의 취급과 중단을 11번째 거듭하고 있다.

K뱅크 주주 중 일부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때문에 증자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금융회사뿐인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증자하면 다른 곳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는 주주들이 증자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전환주 3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K뱅크는 나머지 1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다음달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유상증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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