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남부지법 재판부에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사립 의대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낸 소송을 두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고 이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당사자에게도 결정 사실을 통보한 뒤였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을 동원, 내부 전산망에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불법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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