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치료 이력만 고지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청약서상 명시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금은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식으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및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부터 장애 관련 고지 의무가 폐지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 이력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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