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5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무죄 소명 기회는 없어졌지만 스스로 강제 추행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데일리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언론에 자신을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며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2015년 4월 촬영된 영화에서 조덕제는 폭력적인 남편, 반민정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불행한 아내 역할을 맡았다. 문제의 시발점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부터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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