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 실수요 목적땐 1주택자도 대출 허용

입력 2018-09-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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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예외기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 빚을 수도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자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사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승인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날 밝힌 예외규정은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다. 이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시에도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및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도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 속하는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은행법 감독규정에 일일이 열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감독규정에 모든 예외규정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예외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 사항 외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위원회 대출승인에 대한 근거 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당국에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결국 감독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 사항에 대해선 민간 금융회사에 대출 승인 여부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예외규정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출 건마다 감독당국에 일일이 문의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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