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과세…역풍우려"
與 반대로 발표前 제외
[ 김일규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당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발표 직전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리는데,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때만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내용 중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민주당과 협의한 뒤 결국 이를 제외했다. 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상당 지역의 30평형대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다. 여당 관계자는 “전선이 너무 넓어져 자칫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핵심 타깃을 다주택자에게 맞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최종 확정되기 전 소문이 퍼지면서 ‘오보’ 소동이 일기도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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