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한 일반 투자자에게 상장 후 6개월 동안 환매청구권 부여
≪이 기사는 09월13일(17: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성장성 특례상장(증권사 추천 특례상장)의 첫 사례에 도전하는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한국거래소의 심사 문턱을 넘었다. 셀리버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의 상장 예비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셀리버리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셀리버리가 코스닥 입성을 위해 택한 상장제도인 ‘성장성 특례상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IPO 주관사)가 추천한 기업에게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 제도다. 대신 추천한 증권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한 뒤 6개월 동안 일반 투자자(공모주 청약자에 한함)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줄 권리(풋백옵션·환매청구권)를 부여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6년 말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셀리버리가 첫 활용 사례다.
셀리버리는 바이오 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순손실 150억원을 냈다. 희망 공모가는 2만~2만5000원으로 예정 공모금액은 227억~284억원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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