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 주택·전세대출 지침 없어 '올스톱'

입력 2018-09-14 17:34  

9·13 부동산 대책 이후…숨죽인 시장

은행 대출창구 종일 '어수선'

강남·마포·여의도 등 문의 빗발
"본점서 구체적 지침 내려올
10월 이후 재상담하자" 답변만
하루새 돈줄 막혀 고객 '발동동'



[ 안상미/박신영 기자 ]
“본점에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당분간 내주기 어렵습니다.”(시중은행 A지점장)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4일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상담 창구는 하루종일 분주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마포, 여의도, 목동 등의 지역에서 전화문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대다수 대출 문의에 10월 이후 다시 상담하자고 답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 개정되고 이를 토대로 본점에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출 가능 여부에 확답을 주기 힘들다”며 “잘못 취급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관련 규정이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정부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장모씨는 “대책 발표 이후 최소한 유예기간을 둬야지 다음날 바로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매매계약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 두 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 김모씨는 “자녀 결혼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대출받으려고 상담했는데 하루 새 1억원으로 줄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금감원과 함께 은행 실무자들과 ‘9·13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LTV 기준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이번에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만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된다.

안상미/박신영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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