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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