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쓴소리에 발칵
"삼권분립 원칙 훼손" 지적도
"대법원장 꾸짖듯 발언 부적절"
일부선 대통령 발언 옹호하기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냐 반발
檢 무더기 압수영장 신청에
법원 또 대부분 기각으로 방어
[ 안대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내자 법원 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검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는 14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발칵 뒤집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반인 대법원장을 마치 장관 꾸짖듯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 도중 국회의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다그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법농단, 재판거래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법원의 굴욕”이라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기념사를 발표한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도 판사들은 불만이다. 실제 법원 내부에선 검찰 수사로 소환되거나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만 50명에 육박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신속하게’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작년 2월부터 1년 반 이상 끌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검찰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내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증거인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박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원은 14일 일부 영장만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두 명의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김 대법원장과 ‘수사지상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간 사건을 보는 시각차가 커,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수사가 지루하게 길어지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윤 지검장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하자, 법원 한 관계자는 “무슨 죄가 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 영장 발부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검찰도 좀 더 치밀하게 영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리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윤리적 책임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번 사건이 봉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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