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 대상
[ 임도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 3월31일(등록일)까지 임대 기간 기준은 5년이었지만 4월1일부터 8년으로 조정됐다.
과세 기준일(6월1일)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 신고서 서면을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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