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한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판결

입력 2018-09-15 09:22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송선미는 2017년 8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글을 남겼다. 송 씨는 SNS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줬던 사람, 내가 힘들어하거나 자신 없어 할 때 누구보다 용기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 그를 위해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틴다”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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