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한국지사 수장이 그동안 알려진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낸시 메이블 워커가 맡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권리변동 장부)를 보면 워커는 지난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전에는 매튜 스캇 서처먼이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전자금융업 등록 장부엔 구글이 한국에서 외국환과 선불전자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설립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대표이사도 워커로 명시돼 있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존 리 전 레킷벤키저코리아 대표이사를 구글코리아 대표에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한국 정부와 업무 논의를 할 때 구글을 대표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구글코리아는 “워커가 대표이사, 존 리는 사장”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사장으로 불리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워커는 구글 미국 본사의 직원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사람 간 업무 분담과 권한 위임 여부,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자는 누구인지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도 존 리 대표를 대표이사로 알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존 리 대표가 구글코리아 책임자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였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국감 참석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업무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글코리아의 업무를 실제로 이끄는 사람과 업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인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존 리 대표가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