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에 일자리 창출 '속도전'

입력 2018-09-16 19:08  

행안부, 지차체 사업 투자심사 기간 60일→30일로

타당성 조사 기간도 절반 단축



[ 박진우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동향이 크게 악화된 탓에 관련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란 관측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문화·체육·안전 등 7개 분야)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현행 60여 일에서 30여 일로 단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연 3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심사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기초 지자체는 2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지자체가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어야 한다. 500억원 미만 사업도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맡기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놔도 정책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만 8개월가량이 걸리는 데다 투자심사에 60여 일이 더 걸린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각 지방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관련 사업이 집행되는 데만 1년가량 지체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위기지역 8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지자체의 투자사업의 경우 현행 8개월간의 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앙투자심사와 마찬가지로 연 3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타당성 조사를 상시 진행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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