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부품사 9곳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360억 부과

입력 2018-09-16 19:32  

[ 이태훈 기자 ]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인 콘덴서(축전기)를 제조하는 일본계 회사 9곳이 10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총 3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도킨 마쓰오전기 비셰이폴리텍)를 적발해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비셰이폴리텍 마쓰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사와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저장·방출하거나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키는 장치다. 공정위는 9개사가 1990년대부터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 등을 운영하며 가격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366억원어치 콘덴서를 한국에 수출하면서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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