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 잡던 규제… '옴부즈만 토론회'서 원샷 해결

입력 2018-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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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민생규제 토론회


[ 이우상 기자 ]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핵심 규제 22건을 풀기 위한 자리다. 울산지역 기업 및 단체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광고(현수기) 규제가 풀렸다. 가로 70㎝, 세로 2m 등 규격 기준이 획일화돼 있어 창의적인 광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깃발 크기 외에 가로등 1개당 깃발광고 2개 이내, 가로등 기둥 10㎝ 이내 밀착 등 다양한 규제가 있었다.

공공기관과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도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00만원 한도였던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자의 안전 때문에 인증 없이는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강제인증 제품 역시 국가공인인증시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은 11년에 걸쳐 4억원을 투입해 나사 결합 없이도 쓸 수 있는 원터치 그라인더를 개발했다. 하지만 그라인더는 나사로 결합돼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취득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안이 마련되면 인증 없이도 안전보험 가입 조건 등으로 임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지역에 제조업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기로 지자체의 약속을 받아냈다. 충북에서는 연구시설 용지에 소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제품 개발 후 시장에서 테스트할 시제품 생산을 연구개발단지 내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푸는 방식의 민생규제 토론회를 전국을 돌며 계속하겠다”며 “규제가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들을 기회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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