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는 1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면허 신청을 했다가 그해 12월 반려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에어로K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해 사업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적 항공사들의 과당 경쟁과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 에어로K의 재무안정성 등을 우려해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어로K는 450억원의 납입 자본금을 마련하고 국적사 점유율이 외항사보다 낮은 노선에 취항키로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홉 번째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플라이강원이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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