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사 한동훈)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때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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