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무산된 스크린골프장 vs 골프존 싸움… 공정위, 결국 골프존 제재 검토

입력 2018-09-18 16:31   수정 2018-09-18 16:35

스크린골프 기기 제조업체인 골프존이 자사 가맹점 이외 사업장에는 최신 기기 판매를 거부했다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적절한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판매하는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골프존파크’라는 스크린골프장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후 골프존은 골프존파크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을 마지막으로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비가맹점주 759명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골프존의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 점유율은 60~70%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은 최신 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골프존이 신제품 판매를 거부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하고 폐업이나 이전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보상금을 주겠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안팎에선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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