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맹공'… "3년 약정고객 30% 할인"

입력 2018-09-18 17:51  

홈결합 요금제 발표

업계 최초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위성방송·인터넷 함께 쓰면
月 2.8만원→1.9만원으로 인하



[ 이승우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3년 약정 고객에게 요금을 매달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로 점유율 제약이 없어지자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18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 요금할인 홈결합’ 요금제를 발표했다. 이동통신시장에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참고해 만들었다.

다음달 1일부터 위성-안드로이드 초고화질(UHD) 방송인 ‘스카이 A’와 유선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3년 약정 시 매달 요금을 30% 할인받는다.

스카이A 12.1 상품과 스카이인터넷 상품은 월 요금이 2만8600원이지만 30% 할인받으면 1만9800원으로 낮아진다. 스카이기가200을 택하면 2만2000원이다.

강 대표는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상품권, 사은품 제공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사은품 대신 고객에게 직접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약정할인상품은 2년 약정이 끝나면 재약정을 해야 요금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상품은 3년 약정이 끝나도 해지하지 않는 한 할인이 유지된다. 강 대표는 “요금을 할인하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떨어지지만 가입자 확보 비용이 줄고 장기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적인 수익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서 벗어난 KT스카이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점유율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한시적 규제로 지난 6월 일몰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통합 점유율은 작년 하반기 평균 기준 30.54%에 달했다. 다른 유료방송업체들은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규제 연장 또는 재정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 대표는 “이번 상품이 시장을 획기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의 사은품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상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한데 합산규제는 KT그룹의 M&A 참여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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