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전기설비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고 있어 이들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는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되고 교대근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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