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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