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 시행"

입력 2018-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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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교조 법외 노조 질문에
"대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野, 위장전입 등 공세에
"신중치 못해 송구하다" 사과



[ 구은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액 후원자 공천’ ‘우석대 경력 뻥튀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조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예산이다.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징수율을 21.14%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졌다. 소송은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이날 청문회 시작 30분 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존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고액 후원자를 시의원으로 공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석대 겸임교수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교수 계약을 만 2년으로 했다”며 “2012년 총선 이후 강의를 중단했고 급여 등 금전적 지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 사무실 입주에는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딸 교육문제와 관련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남북한 정상회담’ 기간 중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경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일부 의원은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청문회가 묻혀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나 싶다”며 “더 이상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 간 말씨름이 길어지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탁상용 종을 구해와 발언 시간을 엄수하라고 종소리로 경고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까지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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