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스테판은 법정기한 이후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체출함으로써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또 증선위는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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