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은 김씨는 2016년 4월 SH공사가 진행하던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한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토지주로부터 토지매도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채권양도통지서와 계좌입금신청서를 위조해 아내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을 받아냈다.
김씨는 또 토지 소유주 A씨(80)에게 “토지 분류를 변경해 보상금을 더 높여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국내 토지보상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A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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