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지난 19일 경기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에서 노조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아차는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직접 특별 고용한다. 이 경우 기아차 내 남은 사내하도급은 없어지게 된다.
회사 측은 고용 형태를 둘러싼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087명을 고용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사실상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결되게 됐다”며 “소송 등과는 별개로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뤄진 만큼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6000여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외에 2021년까지 3500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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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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