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FAQ] 2주택자, 주택 매도 예정이라면 전세자금대출 가능

입력 2018-09-20 11:36   수정 2018-09-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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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라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하면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 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대출 기간 중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규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일문일답.

- 2주택자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안된다.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가.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지역별 대출규제 한도 내에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 1주택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기존 주택 보유 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직장근무나 별거 봉양 등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는 할 수 없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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