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김앤장 규탄 시위…"법인분리 경영개입 중단하라"

입력 2018-09-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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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GM, 내달 31일 법인분리 완료 계획"
산은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 내주 나올듯




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분리와 관련해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향해 "경영개입을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사직로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김앤장을 고용생존권 파탄주범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회사 경영에 개입했다는 점을 내세워 "GM자본에 빌붙어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기생법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지난 7월 중순 회사가 지금의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법인 2개로 쪼개는 법인분리 계획 발표 이후 줄곧 조합원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꼼수로 규정하고 법인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한택 지부장은 "GM자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초 이사회의결 계획과 주주총회 개최까지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법인분리 배경에 대해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분할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제조업은 개발·생산·판매가 단일 법인일 때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고 법인분리는 사업철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인용 촉구대회를 열고 조합원 1만3000명의 법인분리반대 결의가 담긴 서명지를 인천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조가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신설법인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추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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