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입법' 막판까지 진통

입력 2018-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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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내 이견으로 일정 미뤄
기촉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합의



[ 하헌형 기자 ]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규제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20일 오후 2시 추석 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과 기촉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해 개회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마다 4~5년씩 입법을 추진해 온 현안들인 만큼 원내 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했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당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와 2시 본회의 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 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촉법 재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선 합의를 본 상태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지난 6월 말 일몰 폐지됐으나,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기촉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유효기간 5년의 한시법으로 부활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의 불씨로 남은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은행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특정 지역별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한국당 안(案)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만 규제를 완화하자는 민주당 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임시국회 때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은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진입 요건에 자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이 맞서 왔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법인(개인)’으로 제한하되,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으로 진출 요건을 제한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고쳐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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