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일 껴있다면?

입력 2018-09-20 17:46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21일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없어



[ 안상미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은행들이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열어 입출금 및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미리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를 맞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은행들은 연휴 기간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3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은행의 탄력·이동점포 운영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다면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27일에 상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있어도 27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일은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1영업일 단축해 운용되고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전화번호 1332)로 신고할 것을 권했다.

삼성, 현대, 메리츠, 한화 등 주요 손해보험회사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고,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특약은 가입 시점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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