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없다…서울·광명·의왕 등에 총 30만 가구 공급(1보)

입력 2018-09-21 10:09   수정 2018-09-21 10:17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1차 17곳 3만5000가구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곳 지정
도심 공급 확대…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김현미 장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지속 논의"




정부가 21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통한 30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골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차로 17곳 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서울 11곳 약 1만가구, 경기 5곳 약 1만7160가구, 인천 1곳 약 78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을 착수해 2021년께는 주택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1년 4700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엔 4900가구, 2023년엔 6900가구, 2024년엔 5800가구, 2025년엔 1만2900가구가 공급된다.

1차로 공급되는 택지 가운데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한 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에선 광명(하안2 5400가구)과 의왕(청계2 2560가구), 성남(신촌 1100가구), 시흥(하중 3500가구), 의정부(우정 4600가구) 등 5곳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다.

그린벨트를 당장 해제하지는 않지만 활용 방안은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서울과 인접한 곳에 약 2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두 곳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약 6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현재 전체 공급목표 10만 가구 가운데 8만 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1만호 포함 총 2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추가 확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첫 분양이 실시된다. 수도권에선 2022년까지 5만4000호를 분양한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주택공급이 골자다. 현행 20~30%인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 이하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하반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된다.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초과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때만 가능하다. 이 또한 하반기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심 공급 확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적임대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현행 제도에선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상을 확대한다. 20가구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들 정책은 올해 하반기 빈집법 개정 이후 적용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구역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가운데 최소 한 면은 6m 도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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