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4~5월께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할 것"

입력 2018-09-21 10:3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 인가는 내년 4~5월께 이뤄질 것"이라며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무렵,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며 "이 범위와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은행이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 규제 틀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 걸쳐서 좀 더 자유로운 진입,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려하는 '관치 요소'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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