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8-09-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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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묵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어야 할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4월 말 구속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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