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원은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해온 불법·불량제품 조사업무 등을 넘겨받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감시하는 게 주된 업무다. 또 통관 단계 수입제품의 안전관리, 제품 수거(리콜),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 제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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