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로 분류된 남성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이날부로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50)는 오한·발열·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 씨는 그러나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격리돼 1차·2차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3일 오전 2시 A 씨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을 관내에 둔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본부·검역소·의료기관과 함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시엔 즉각 대응팀이 출동해 역학조사와 환자 국가지정병상 이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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