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기용 씨(가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문을 정리했다.
▷ 박 씨와 같은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한이 없다. 또한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예외로 인정해준다. 무주택세대가 9.14일 전에 고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 전입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 9.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는데, 전세대출 보증제한 관련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됐는지?
=전세대출 보증 관련 사항은 9.14일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 발생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됐다.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강화는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종전 요건에 따라 보증이 가능하다.
▷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비(非)수도권·비(非)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85㎡이하의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 박 씨가 상속 등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주택도 보유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차주 본인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고,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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