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자녀를 둔 운전자는 다음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parking.airport.kr)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깎아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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