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관련 재판 위증 정황 수사

입력 2018-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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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 관계자 곧 소환
'계열사로 무리한 수사' 지적도



[ 고윤상 기자 ]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 등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6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직원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버랜드 노조가 지난 4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삼성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에버랜드 본사와 안양컨트리클럽(CC)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윗선’ 수사를 하던 검찰이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 성과가 불투명해지자 계열사로 무리한 수사 확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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