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평일 밤 11시 이후 혹은 휴일에 청와대가 결제한 건수는 2072건에 달했고 액수로는 2억4594만원이었다. 심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의 상호명이 기재된 결제건은 총 236건으로 3132만원이었다. 가맹점명과 청구금액은 있지만 사용업종(지출목적)을 누락한 경우도 3033건, 4억1469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된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70건에 달하고 사용 금액도 1197만원(1회 결제 건당 평균 17만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원(1회 평균 14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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