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도 끝내 '가상화폐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입력 2018-09-27 10:02   수정 2018-10-04 22:49

27일 국무회의서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 의결
"입으로는 규제개혁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결국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된다. 업계 반발에도 정부는 사행성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된 것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제외 업종 기준으로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업종으로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벤처캐피탈(VC)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난달 10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해왔다.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정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을 통해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 찍는 것”이라며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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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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